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 금융당국이 시행하는 이유?

내년 1월부터 대출한도 2억원이 넘는 대출에 한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출, 2금융권 대출, 주택전세대출 등도

대출을 이용할 때에 대출을 이용하는 초반부터 원금도 함께 갚아 나가게끔 한다고 하네요.

그럼 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시행을 하는것일까요?

1.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시행하는 이유

팬데믹(Pandemic)이 일어나면서 서민들은 생활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가계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고,

대출규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대출 이용이 대유행 시기에 엄청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잠재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에 DSR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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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뭘까?

경제쪽으로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라는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개인 받게 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내년 7월 초에 시행할 예정이였지만 내년 1월로 앞당기게 됐다고 하네요.

 

은행에서는 이미 DSR이 적용되어 있는데요.

금융권에서는 DSR이 40%정도, 비금융권은 60%가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은행은 보통 40%를 유지하지만 보험이나 카드, 캐피탈 등에서는 기준이 내려가게 됩니다.

기준이 내려가게 되면 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대출규제는 더욱더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은 대출 만기도 축소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용대출이 만기가 7년이면 5년으로 줄여지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출규제를 하더라도 이용하는데에 불편함이 없게끔 하기 위해

꼼꼼하게 관리를 할것이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고 가계대출이 크게 늘어나서 규제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내년에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제도를 통해서 시장 경제상황이 나아질지는 두고봐야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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