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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알아보기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대출 오늘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확진자는 숫자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회복은 느린데, 물가 상승은 멈출줄 모르고 오르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힘든건 아무래도 서민들이 많이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는 살아야해서 대출을 이용들 많이들 하십니다.
서민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생활안정자금대출 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어떤것인지 알아볼까요?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라고 햇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용할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이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생계비 조건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하려면 분명히 조건이 있겠죠?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3개월 이상 근로자 이고
월 평균 소득이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근로자 없는 1인 자영압자 분들은 대출 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 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이여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200만원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연 1.5% 이고 1년 거치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1부, 소득 혹은 매출 감소를 확인가능한 서류 1부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임금감소생계비 조건 및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 대상으로는 현재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대상자 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 대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첫번째,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직장에 경영상의 이유(휴업,휴직,정리해고 등)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신 분.
두번째, 대출을 신청 일 이전 6개월전 부터 3개월 까지의 월 평균 소득에 비해
월평균 소득이 30% 감소하신분.

대출한도는 최대 천만원까지 이고, 대출금리는 연 1.5% 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 거치에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과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대출 중의 하나인 임금감소생계비를 받기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가 있습니다.
소득감소사실 확인서 1부, 대출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결혼비(혼례비) 조건 및 금리

제 주위에서도 하나 둘 결혼 얘기들을 많이 들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혹시나 결혼식 갔다가 걸릴까봐 청접장을 돌려도
하객들이 많이들 못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식 날은 많은 지인들에게 축하를 받는 자리이고
가장 빛나고 추억이 될 날인데 안타깝네요…




그럼 혼례비의 신청 대상자를 알아보면,
일단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인 근로자 혹은 특수형태의 근로자는 지원조건에 해당하고,
대출한도는 1천 250만원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고 대출기간은 위의 임금감소생계비과 같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계약서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의료비 조건 및 금리

생활안정자금대출에 의료비도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어떻게 아플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생각보다 많은 진료비가 나오게 됐는데,
모아둔 자금이 없을때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고 막막할 때 필요한 의료비인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으로는 일반 근로자는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여야 하고,
자영업자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이상 가입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고 50만원 부터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연 1.5%이고, 대출기간은 위에 혼례비와 같습니다.
의료비 역시 이용하려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일용근로자는 제외이지만 일반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피부양자 확인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자녀양육비 조건 및 금리

자녀양육비도 생활안정자금대출에 들어가는데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금액이 필요해질 때도 있습니다.
친인척에게 사정을 얘기하기도 힘들 때,
그럴때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대출인 자녀양육비를 이용해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선 일단 직장에 3개월 이상 재직중이셔야 합니다.
1인 자영업자 분은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하셨어야 해요.
그리고 대출조건이 하나 더 있는데요.
자녀양육비의 자녀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일컫습니다.




대출한도는 최대 천만원까지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역시 연 1.5%입니다.
대출기간은 1년거치에 3년으로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방법과
1년 거치 4년까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중 1개를 고르셔야 합니다.

이 대출을 이용하는 신청기한이 있는데요.
자녀가 만 7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요.
만 8세가 되면은 더 이상 사용을 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리고 자녀양육비를 이용하려면
근로계약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부가 필요합니다.

생활안정자금대출 종류로 총 5가지를 알아봤는데요.
5가지 말고도 더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우선시 되는거 위주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대출의 기한은 사업마감일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이 힘든 시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중 1금융권 은행보다 금리도 연 1.5%밖에 안되서 훨씬 좋아서
대출 자격조건에만 해당되면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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